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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74 | 지방 | 2018-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74 (2018. 3.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16 / 조심2017지0835

[주 문]

OOO시장이 2017.3.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자녀 OOO(2008년생, 뇌병변 2급 장애인)와 공동으로 승용차 OOO(2017년식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2.9.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3.20.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녀 OOO는 2014년 12월경 악성 뇌종양과 수두증으로 양안 사시, 진전, 보행 및 언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2015.8.26. 뇌병변 2급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활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OOO는 학교에 등교하려 하였으나, 원적 학교(OOO초등학교)는 규모가 매우 작은 도농학교라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나 장애학생 특수반이 없어, 진주 시내 인근 초등학교를 모두 방문하여 알아보고 동선까지 고려하여 OOO초등학교로 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대분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중증장애인인 OOO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특수반이 있는 학교의 진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대분리가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하나 자립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OOO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자동차로 등교를 하여왔고, 세대분리기간도 1달여에 불과하였는바 이 건 세대분리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 본문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자녀인 OOO가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2.9.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고, 취학을 위해 장애학생 특수반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기 위한 이 건 세대 분리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뇌병변 장애 2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8. 공동(지분율 청구인 99%, OOO1%)으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시장이 2017.6.9. 발급한 OOO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뇌병변 2급(등록일자 : 2015.8.2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OOO는 2017.2.9.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2017.3.13. OOO로 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OOO의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를 보면, 특수반이 개설되어 있는 OOO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를 주소지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주소지 초등학교는 도농학교로 규모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작고 특수반 및 장애인 특수교사가 없어서 부득이 OOO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전학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나, OOO는 뇌병변이 있는 2급 장애인으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원적 학교나 주소지 근처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 부득이 세대 분리를 통해 다른 지역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전학 할 필요가 있었던 점, OOO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7지835, 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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