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65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2 표 ‘채권자(의뢰인)’란 기재 각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선정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연이율 23%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