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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3. 3. 대표자회의에서 초등부 선수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의결한 후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대로 경기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대한태권도협회가 제정한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착용 보호구 중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만 별도로 같은 조 지침 제6항에서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게 되면 호흡곤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호흡곤란 여부 문제는 대표자회의가 아닌 의사가 판단하게 함이 상당한 점, ③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선수의 안전에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마우스피스 의무 착용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마우스피스 착용은 여전히 의무착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마우스피스 착용을 의무착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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