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3. 3. 대표자회의에서 초등부 선수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의결한 후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대로 경기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대한태권도협회가 제정한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착용 보호구 중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만 별도로 같은 조 지침 제6항에서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게 되면 호흡곤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호흡곤란 여부 문제는 대표자회의가 아닌 의사가 판단하게 함이 상당한 점, ③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선수의 안전에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마우스피스 의무 착용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마우스피스 착용은 여전히 의무착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마우스피스 착용을 의무착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