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로부터 팬틸트(RPT-30HRR3) 3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4,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받아 2016. 9. 1.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인수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7. 1. 1차 세금계산서(합계금액 7,260,000원), 2016. 8. 22. 2차 세금계산서(합계금액 7,260,000원)를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3,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890,000원(= 14,520,000원 -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반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