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 C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과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C는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두 차례(2020. 9. 25. 및 2020. 9. 28.)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위 합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일에 대하여 소문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접근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석방된 날부터 5년 동안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