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상호로 골프대회 등 골프 관련 행사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원금을 상환할 때 같이 주겠다."리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6. 초순경부터 수익이 적자인 반면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 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도 대출 한도인 1,800만 원에 근접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성립한 민사 조정조서에 따라 현재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