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