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15세)의 멱살을 잡아끌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