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오다가 이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같은 날 이건과 사이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26.부터 2014. 3. 25.까지로 정하는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종전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계속해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5. 5. 이 사건 부동산을 이건으로부터 대금 3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대차의 보증금은 잔금 시 공제하고, 월차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며, 임차인에 대한 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이후 2018. 5. 2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상가 월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보증금 : 2천만 원 -월세 : 1백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 2018. 3. 26.부터 2019. 3. 25.까지 -특약사항 : 소유권변동으로 인한(2018. 5. 25.자)임대인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임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