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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정62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고 침을 수회 뱉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A를 피해자 E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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