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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268 | 양도 | 1999-01-12
[사건번호]

국심1998중1268 (1999.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1995.1.12 ○○외 1인에게 지급한 000원을 청구인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건물철거비로 청구외 ○○ 등에게 00원을 지급했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비로 00원을 청구외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 전 3,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27 취득하여 1994.6.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35,870,000원, 양도가액을 623,348,800원으로 하여 1995.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400,000,000원, 양도가액을 704,230,000원으로 하여 1997.12.10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11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9.30 취득하여 1984.5.25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들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에서 1985.3월경 청구외 OOO과 부동산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1/2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OOO외 1인이 1994.11.6 쟁점토지 지분을 요구하며 쟁점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들에게 가처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995.1.12 보상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가액도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쟁점토지 지상 건물철거비용으로 52,000,000원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1991.5.15 및 7.5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 400,000,000원외에 207,000,000원이 추가되어 607,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철거보상금으로 57,000,000원을 철거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1997.9.22 처분청 문답서에서 이를 시인한 바가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8. “생 략”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보면

①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소유였으나 6.25때 공부가 멸실되었는바, 청구외 OOO가 1981.2.26 쟁점토지를 무연고 점유사용하던 OOO외 19명을 대리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대위등기 신청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후 1981.9.30 동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동 토지를 취득한 후 1984.5.25 청구외 OOO 및 OOO에게 57,54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농지매매증명 발급불가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85.3월경 청구인이 OOO과 부동산 동업계약서를 체결(35,000,000원에 계약하였고 잔금은 1985.9월경 지급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③ 1985.3.2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의 자(子)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보존등기권리자 OOO등을 대신하여 소송에 대응한후 고등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1991.7월 OOO에게 400,000,000원을 주기로 합의하여 1993.12.27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이후 청구인은 1994.5.7 OO주택건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잔금청산일은 1994.6.7)하였으나 1994.11.16 OOO이 쟁점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1995.1.12 청구인은 OOO, OOO에게 120,000,000원을 지불한후 1995.1.14 OO주택건설에 등기이전하였다.

(2) 다음은 청구주장중 1985. 3월경 청구인이 OOO외 1인과 부동산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3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1981.9.3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5.1.14 청구외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자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계약일이 기재되지 않은 동업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동업계약 총액을 35,000,000원으로 정하면서 1987.8월 말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동 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취득대금이라는 것과 동 금액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일을 1994.6.7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1.7월 체결된 합의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1981.9.30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23,87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건 35,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35,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995.1.12 합의금조로 지불한 120,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5조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1994.11.6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5.25 OOO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4.6.11까지 57,54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도 위 OOO이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20,000,000원을 OOO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동 금액은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1995.1.12 OOO외 1인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건물철거비로 청구외 OOO 등에게 52,000,000원을 지급했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1.5.15 및 7.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비로 52,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7.8.2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건물 철거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1997.9.22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건물 철거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도 1997.2.1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3동의 명도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1991.7월 청구인과 합의하였으나 합의를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OOO이 철거하고 이에 따른 철거보상비 65,000,000원을 OOO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비로 52,000,000원을 청구외 OOO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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