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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883
토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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