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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59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5. 13: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곰 달래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회사직원이 분실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19:22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까치 산점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22,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 15: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합계 12,355,0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리 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 15: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회사직원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분실카드 사용처 탐문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2)

1. F 매장 까치 산점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1. G 매장 까치 산점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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