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50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주식회사 수테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3225호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A이 주식회사 수테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3225호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