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35 마력 트랙터의 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2, 3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19:00 경 경주시 외동읍 개 곡 리에 있는 경북 섬유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