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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756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은 연 15%를 적용. 3.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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