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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23 | 부가 | 1998-12-22
문서번호

부가46015-623 (1998. 12. 22.)

요 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 신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개선 내용종 전

관련법령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본문

○ 새로운 예규 시행일(’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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