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23 | 부가 | 1998-12-22
문서번호
부가46015-623 (1998. 12. 22.)
요 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 신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개선 내용종 전
관련법령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본문
○ 새로운 예규 시행일(’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