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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31. 19: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214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1년 3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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