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은 모두 피고인의 남편이던 M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