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803 | 양도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부1803 (1994.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동 OOOO OOOO 대지 290㎡(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 취득하여 91.5.10 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 OO 대지 47㎡, 아파트 84.6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6 취득하여 91.4.12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3,097,65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이의신청,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08,5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90,4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쟁점①②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