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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884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부동산 투자 건으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알게 된 후 망인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망인은 2016. 8.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2. 18. 서울 종로구 F 대 1,732.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160.6/1,732.2 지분 중 99.174/1,732.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2017가합38846 사건의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07. 12.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3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원고가 2008. 4. 15. 망인에게 서울 종로구 G, H 토지(이하 ‘G, H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고, G, H 토지와 관련하여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줌으로써 25,9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23,957,142원(= 55,900,000원 × 3/7), 피고 C, D는 각 15,971,428원(= 55,9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매매대금청구 부분 이 사건 지분을 매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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