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4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서구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D은 당시 피고에 1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PF대출을 통해 위 공사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강압적으로 부탁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더라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바 위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채무 부담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