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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26 | 양도 | 2000-07-29
[사건번호]

국심2000서1126 (2000.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정신고 납부기한내(1997.4.30)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5.28 분납한 양도소득세 450,000,000원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1997.6.14)내에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7.5.28 납부한 세액(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조심2015중1645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9.8.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10,794,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5.28 자진납부한 세액 450,000,000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대지 437.7㎡ 및 같은 곳 OOO 대지 2,551.4㎡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97.2.20 잔금을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1997.3.5)받은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06,498,320원을 분납으로 하여 신고기한내인 1997.4.24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1997.5.28 예정신고세액(1차분) 450,000,000원을, 1997.7.15 분납세액(2차분) 456,498,3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9.8.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7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이의신청 및 1999.12.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은 1997.2.20이나, 청구인이 1997.4.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의 납부기한을 1997.5.31로,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1997.7.15로 하여 작성하여 준 납부서를 믿고, 기한내인 1997.5.28 및 1997.7.15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설령, 1차분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1997.2.20)로부터 예정신고 기한내인 1997.4.24 예정신고를 하였고, 1997.5.28 예정신고세액(1차분) 450,000,000원을, 1997.7.15 분납세액(2차분) 456,498,32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1차분 납부세액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1997.2.20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였음에도, 등기접수일인 1997.3.5로 기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 예정신고세액을1997.4.30(분납세액은 1997.6.14)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1997.5.28(분납세액은 1997.7.15)에 납부하였으며,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제1항에서『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서『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에서『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2호에서『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제1항에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2.20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잔금 2,862,245,000원을 지급받고, 1997.3.5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1997.4.24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산출한 세액(1,007,220,360원)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100,722,030원)한 906,498,320원을 분납으로 하여 1997.5.31 예정신고 납부세액(1차분) 450,000,000원을, 1997.7.15 분납세액(2차분) 456,498,320원을 각각 자진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대금영수증, 납부서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관청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준 납부서상의 예정신고세액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이 1997.5.31 및 1997.7.15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450,000,000원은 1997.5.28에, 나머지 세액 456,498,320원은 1997.7.15에 각각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설령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더라도, 잔금청산일(1997.2.20)로부터 예정신고 기한내인 1997.4.24 자진신고를 하였고,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1997.5.31이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1997.6.14이므로 1997.5.28 납부한 세액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상당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자진납부를 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세무지도를 잘못하여 기한내에 자진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정신고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납세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동 예정신고서에 잔금청산일인 1997.2.2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잘못으로 등기접수일인 1997.3.5을 양도일로 기재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지급영수증에 잔금영수증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의 세무지도 잘못만을 탓하여 적법하게 자진납부가 행하여 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소득세법 제112조에서 정한 분납에 대한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에 고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세액의 납부시기가 당초의 납부기한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도 별개의 것으로 해석되는 바, 당초의 납부기한이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1997.2.20)로부터 예정신고 기한내(1997년 4월말)인 1997.4.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자진신고하였고, 그로부터 45일내(1997.6.14)인 1997.5.28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50,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내(1997.4.30)에 당초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5.28 분납한 양도소득세 450,000,000원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1997.6.14)내에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전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및 분납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5.28 납부한 세액(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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