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17 | 법인 | 1986-08-25
문서번호
법인22601-2617 (1986.08.25)
세목
법인
요 지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멸실된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의 종류 및 멸실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멸실된 때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는 것이고, 잔여가액은 멸실된 자산의 처분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질의함
(갑설)
- 소실 또는 멸실 당시까지 감가상각비를 월할계산하고 잔여가액은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을설)
- 감가상각비를 계상치 아니하고 전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사업자의 임의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