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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영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688 | 상증 | 2003-06-24
[사건번호]

국심2002중3688 (2003.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와이티씨통신(대표이사 지영천)의 상무이사로서동 법인의 1999.6.11. 유상증자시 실권주 400,000주를 취득하여 이중 389,562주를 1999.11.5.부터 1999.12.2.까지 사이에 총 5,941,976,85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와이티씨통신 주식의 1999년도 귀속분 주식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위 주식 양도대금 5,941,976,850원 중 3,302,109,589원을 지영천이 사용하였다 하여 동 사용액에 상당하는 216,4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영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하여2002.11.1.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19,95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와이티씨통신은 1999.6.11.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기존주주들이 권리주식 중 일부를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600,000주를 임직원 중 대표이사및 기존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게 실권주 재배정의 형태로 취득하게 하였으며, 동 배정시 (주)와이티씨통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이사 지영천의 오랜 친구인 상무이사 안병연(청구인)과 최성우 부장은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많은 실권주를 특별배정받았다.

청구인은 취득한 실권주 400,000주 중 389,562주를 양도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양도대금 5,941백만원 중 3,302백만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216,431주를 지영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주)와이티씨통신이 유상증자시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대출하여 준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고,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관리·사용하였다.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취득한 실권주 중 일부를 지영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명의신탁 주식수마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는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와이티씨통신의 1999.6.11. 유상증자시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많은 실권주를 배정받은 점, (주)와이티씨통신에서 동 실권주의 취득자금을 임직원들에게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증자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5,941,976,850원 중 3,300,000,000원을 지영천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지영천이 사용한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 3,302,109,589원은 지영천이 (주)와이티씨통신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영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와이티씨통신은 1996.12.20. 개업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99.8.16.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상호를 (주)와이티씨통신에서 (주)온에듀, (주)퓨센스로 변경하였다.

(2) (주)와이티씨통신의 1999.6.11.자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포기(19.6%)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600,000주를 재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인 지영천은 유상증자전 보유주식이 1,750,000주(지분율 59.49%)로서 권리주식이 1,819,971주였으나 356,971주를 인수포기하고 1,463,000주만 청약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기존주주 11명 중에는 기관투자가인 3개 법인이 있으며,

(주)와이티씨통신은 임직원들에게 실권주의 취득자금을 대출하였고, 동 대출금들은 임직원별로 상환되었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인의 주식양도 대금(5,941백만원) 중 지영천이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은 2,600백만여원으로서 그 내역은 ①실권주 취득시 대출금 210백만원 상환, ②우광택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반환 151백만원, ③주식투자 1,380백만원, ④기타 생활비 및 사업자금 901백만원이다.

(금액단위 : 원)

차입일자

차입금액

용도

2000.2.1.

1,800,000,000

(주)와이티씨통신의 증자대금

2000.1.28.

142,109,589

한효순에게 지급한 어음할인수수료

2000.1.14.

100,000,000

미소명

1999.12.28.

809,000,000

아버지 지정도의 부채상환(309백만원)등

1999.12.23.

50,000,000

미소명

1999.12.21.

201,000,000

미소명

1999.12.8.

200,000,000

생활비 및 자녀 미국 유학비

3,302,109,589

(4)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식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216,431주)=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379,562주×3,302,109,589원(청구인 주식양도대금 중 지영천이 사용한 금액)÷5,791,016,850원(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

5,791,016,850원(청구인의주식양도대금)=5,941,976,850원-150,960,000원(우광택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379,562주(청구인이 양도한 주식)=389,562주-10,000주(우광택 명의신탁 주식)

(5) 판단

(가)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주)와이티씨통신에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존주주들이 일률적으로 실권한 주식을 임직원들이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것인 바,지영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신개발금융(주)등 기관투자가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①임원급의 실권주 배정주식수는 10,000주임에도 청구인이 전체 실권주 600,000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000주를 과다하게 배정받은 점, ②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회사에서 대출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동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양도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는 바, 주식취득 자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③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7개 증권사 지점으로 분산입고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8개 은행 및 증권지점을 통하여 빈번하게 입출금하였는 바, 주식매각시점에 이미 지영천에게 주식매각대금을 송금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지영천은 청구인으로부터 3,3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지영천과 청구인 모두 차입금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차입금 약정서상 이자율이 0%이고, 최종상환기한(2002.1.31.)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지영천은 (주)와이티씨통신의 주식을 281만주(시가 약 300억원)외 다수 코스닥등록법인 주식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지영천이 (주)와이티씨통신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6 월 2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채 수 열

권 광 중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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