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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서류송달업의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81 | 국조 | 1992-02-20
문서번호

국일22601-81 (1992.02.20)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시 국내대리점이 국내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해도 운송료 전액을 실질적 송달주체인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계상하고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 계상하는 것임.

회 신

1. 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운수업(국제상업서류송달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배달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2.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국내의 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국제상업서류 송달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서류송달인으로부터 외국의 서류수취인에게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송료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국제항공 운수업을 영위하는 미합중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부터 국제항공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국제상업 서류송달업(International Priority business)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 방법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개요]

현행 대한민국의 항공법상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한국내에서 항공기에의한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사는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별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기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에는 상업서류가 한국으로부터 외국으로 송달되는 업무(Outbound)와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달되어오는 업무(Inbound)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또한 국제상업서류 송달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의뢰자 부담조건(Bill to shipper)과 수취인 부담조건(Bill to consignee)으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업무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에서 외국으로 운송되는 물품 (Outbound):

가. 국내 대리점이 국내 고객으로부터 국제상업서류 송달 의뢰를 받아 한국의 김포공항까지 내륙운송에 의하여 운송한 후 ○○ 익스프레스에 인계하는 업무 를 수행하며 국제상업서류 송달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자신에게 귀속되어야할 내륙 운송료를 차감한 금액을 ○○ 익스프레스에 지급함.

나. ○○ 익스프레스는 김포공항에서 적재한 물품을 김포공함으로부터 외국의 공항까지 운송하여 현지도착 후 물품의 수취인에게 운송함.

○ 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물품(Inbound):

가. ○○ 익스프레스가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한국으로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을 한국의 김포공항까지 운송하고 국제상업서류 송달료는 ○○ 익스프레스(외 국)가 외국의 고객으로부터 수령함.

나. 국내 대리점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의 수취인에게 내륙 운송에 의하여 전달하며 내륙운송료는 ○○ 익스프레스 한국지점 명의의 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국제상업서류 송달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대리점의 내륙운송료 부분과 ○○ 익스프레스가 김포공항에서 외국공항까지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수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 및 외국의 공항 도착후 외국의 물품 수취인에게 운송하는 부분의 세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의 개요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가. 상기 도표“가”와 “나”에서와 같이 국내대리점이 수행하는 국내 고객(또는 국내의 물품수취인)과 김포공항간의 내륙운송(a와 f부분)에 대한 댓가가 ○○익스프레스 한국지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국내원천소득이다.

(을설)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나. 상기 도표“가”와 “나”에서와 같이 미국 또는 기타 외국에서 ○○ 익스프레스 본사 또는 타지점이 수행하는 미국 또는 기타 외국공항과 미국 또는 기타 외국고객(또는 물품수취인) 간의 운송 (c와 d부분)에 대한 댓가가 ○○ 익스프레스 한국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국내원천 소득이다.

(을설)

-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다.

[질의2]

국제 항공운수소득 해당여부

상기 도표의 내륙운송 용역들(a,c,d,f부분)(국내고객<->김포공항, 미국 및 기타 외국공항<->미국 및 기타 외국고객)이 ○○ 익스프레스 한국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국제항공운수소득이다.

(을설)

- 국제항공 운수소득이 아니다.

[질의3]

국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상기 도표“가”와 “나”에서와 같이 ○○ 익스프레스 본사 또는 기타 외국지점이 미국내 고객(Inbound의 경우)또는 미국내 물품 수취인(Outbound Bill to consignee의 경우)으로부터 국제상업서류 송달료를 수령하고 ○○ 익스프레스 한국지점이 동 송달료중 내륙운송료 해당 금액을 외화로 국내 대리점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 대리점이 ○○ 익스프레스 한국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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