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오꾸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흥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