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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끼쳤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까지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호, 제43조 제3항(사용제한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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