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4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8.까지 광주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이 위 오락실에 29,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 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오락실 문을 닫으면서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오락기계( 샤크, 대당 120만원 상당) 40대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23,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렌트카 비용, 아들의 축구부 비용, 생활비 등으로 7,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3,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3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