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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153 | 법인 | 2006-10-25
문서번호

서면2팀-2153 (2006.10.25)

세목

법인

요 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1994년도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법 시행규칙(1994년 시행당시)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선박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두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음.

-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질의요지]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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