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먼저 피고는, 피고 차량은 국내에 3대 밖에 없는 희소한 수입차량으로 국내 제작 차량에만 적용되는 J 프로그램에는 피고 차량에 관한 데이터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기하여 수리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연구소에서 개발한 J 프로그램에 피고 차량인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차량에 관한 작업시간 및 부품정보 등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사실, 위 J 프로그램은 관련 부처가 표준작업시간을 탑재한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K기관에 시달함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견적 및 손해사정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개선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 수준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표준작업시간을 실측하여 이를 탑재하였고, 신차 출시에 따른 작업시간, 도장재료비, 부품가격 변동 데이터 등을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2015. 6월 기준 약 85%의 정비업체가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장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