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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169 | 상증 | 2004-06-16
[사건번호]

국심2003부3169 (2004.06.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사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따른결정]

국심2005구085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9.10 청구인들에게 한 2003.8.10자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장OO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2.1 청구인들의 모장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2000.6.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상속재산가액을 886,091,155원 으로 하여상속세 343,433,08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치가 없다고 하여 “0”(영)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을 149,822,592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2.6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38,34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OOOO(주)가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OOOOOOOOOOOO, OOO)에서 법원은 피상속인과 전 대표이사인 장OO은 청구외법인의 채무 3,473,220,816원의 연대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장OO외 3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496,174,402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2003.6.19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2003.8.12 위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9.10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법원의 확정판결)에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됨에도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관련 확정판결(2003.6.19선고)을 후발적사유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동 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에는 미확정상태였으므로 동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관련 확정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로하여 동 연대보증채무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상속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12.1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0.6.1 상속상속재산가액을 886,091,155원으로 하여 상속세 52,817,95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비상장 주식을 149,822,592원(신고 “0”)으로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2.6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상속세 38,346,3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1949.12.23 생필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1997.6.18 피상속인, 청구인, 대표이사 권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OOO(주)와 100억원 (대출한도액)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81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OOOOOO(주)간에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으로 1997.10.21 최종부도 처리되어 2001.6.22 파산선고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OOOOOOOO OOO, OOOOOO)에 나타난다.

(3) OOOOOO(주)의 파산관재인인 OOOO공사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OO, 상속인 장OO, 장OO, 장OO, 장OO, 장OO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OOOOOOOO)에 대한 판결에서 OO지방법원은 2003.6.19 1. 권OO, 장OO은 연대하여 3,473,220,81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2. 장OO, 장OO, 장OO, 장OO은 망 장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권OO, 장OO과 연대하여 3,473,220,816원 가운데 각각 496,174,402원을 원고 에게 각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는 바, 그 이유를 인정사실에의하면 권OO, 장OO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잔여 확정지연손해금 3,473,220,816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OO, 장OO, 장OO, 장OO은 장OO과 연대하여 각각 위 잔여 확정지연손해금중각 상속분 비율인 1/7에 해당하는 496,174,402원(3,473,220,816원×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장OO, 장OO, 장OO, 장OO은 적법하게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4) 상속인 장OO, 장OO이 2002.4.9 한 한정상속승인신고(OOOOOOOOO), 상속인 장OO, 장OO, 장OO, 장OO, 장OO가 2002.4.12한 한정상속승인신고(OOOOOOO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2002.6.25 동 한정상속승인신고를 수리하고, 상속인 장OO, 장OO, 장OO, 장OO, 장OO가 2003.5.12 한 한정상속승인신고(OOOOOOO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2003.6.26 동 한정상속승인신고를 수리 하였으며, 첨부된 별지에는 상속받을 총재산가액은 886,091,155원, 채무내역은 OOOOOOO 1,100,000,000원, OOOOOO(OOOO OO) 2,901,659,524원, OOOOOO의 채무중 상속채무 각 868,305,204원 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OOOOOO(주)는 위 법원의 한정상속 승인에 따라 2003.9월 상속인 장OO외 6인의 관리인인 김OO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액을 신고하였고, OOOOOO(주)는 2003.8.19 채권액2,583,991,270원을, OOOOOOO(주)는 2003.9.2 채권액 5,111,070,277원을 각각 김OO에게 신고한 사실이 채권신고서(2003.9.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O(O)O OOOOO OOOO

(6) OOOOOO(주)가 상속인 장OO, 장OO를 상대로 제기한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판결(OOOOOOOOOOOO)에서 OO중앙지방법원은2004.2.12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각 359,762,111원 및 그중 각 164,217,449원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상속재산가액 886,091,155원과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과가산한 149,822,592원 합계 1,035,913,747원으로 청구인들의 상속분 비율인 1/7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은 147,987,678원(1,035,913,747원×1/7)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 장OO, 장OO, 장OO, 장OO은 OOOOOO(주)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각 496,174,402원을 원고에게 지급토록 하였 으므로 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147,987,678원은 전액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로 충당되고, 청구인 장OO, 장OO는 OOOOOO(주)의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359,762,111원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장OO, 장OO도 상속받은 재산가액 147,987,678원 전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로 충당되며, 청구인 장OO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147,987,678원에 불과한 반면 OOOOOO(주)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권OO과 연대하여 3,473,220,81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연대채무를 지고, 그 외에도 장OO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으로 OOOOOO(주)가 2,583,991,270원을, OOOOOOO(주)가 5,111,070,277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OO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147,987,678원은 위 채권자들에게 상환될 채무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위 채권자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1999.12.1)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확정되었다 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위 채권자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연대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연대보증채무가 사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2003.6.19로부터 2월 이내인 2003.8.12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미확정채무로 보고 동 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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