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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2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6. 00:42경 서울 강남구 C 있는 D은행 E 출장소 장례식장 앞 현금지급기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에게서 F으로 전송 받은 필로폰 판매계좌인 D은행 계좌 (계좌명의인 : G, 계좌번호 : H)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B과 함께 같은 날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여 있는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검정테이프를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1: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D은행 J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여 있는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검정테이프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B,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6. 새벽시간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B, K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2g을 둥글게 말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피워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8. 밤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을 둥글게 말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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