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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4 2017고정2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 여, 34세) 은 C 소재 “D” 마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 B 앞에서 ‘ 어 험, 음 ~’ 등 이상한 소리를 내며 오른손으로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만지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가게 바닥에 소변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새롭게 B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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