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2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7:08경 부산 수영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