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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7가단26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7. 23. 소유권을 취득한 전남 해남군 C 임야를 피고가 권한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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