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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23 | 양도 | 1993-02-17
[사건번호]

국심1992서4123 (1993.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50㎡, 건물 209.7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7.19 매매를 원인으로 88.7.20(등기접수일)소유권이전 취득한 후 이를 91.5.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88.7.20 로 하여 92.7.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수시분 양도소득세 67,32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에 소유권 분쟁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전소유자와 88.6.30 매매계약 즉시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91.5.3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91.5.3 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심판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중인 쟁점부동산을 88.6.30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전 미리 소유권이전(88.7.20)하는 대신에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등기 (가등기일 : 88.7.27)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청구인 취득시기를 88.7.20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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