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3나25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7행의 “접수 제566호”를 “접수 제565호(위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또는 제566호(위 D 토지에 관하여)”로, 제5쪽 맨 아래에서 6~7행 사이의 “예금통장를”을 “예금통장을”로, 제6쪽 맨 아래에서 2~3행 사이의 “갑 제4호증의 2, 제8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 “갑 제4호증의 2, 8,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B가 본인확인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C에게 개설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