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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은 손자의 친구이자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 대상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개호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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