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5. 2. 7. 및 같은 달
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각 ‘원고가 피고에게 총계약대금 1,000,000원을 50회에 나누어 1999. 3. 20.까지 매월 20,000원씩 납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할 가정의례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총계약대금 합계 200만 원 중 해약환급금으로 1,6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납입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월납입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2015. 11.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월납입금 중 1,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