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28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여성이다.
피고인
A은 2011. 7. 16. 14: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남원시 H에 있는 I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모텔에서 쉬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나쁜 사람들이 데려가 영영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어디 노동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이에 정신장애로 인해 쉽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50-20:00경 위 모텔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