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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5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의 서명까지도 워드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전혀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C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상당 기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D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감 역시 사무실 H의 책상서랍에 항상 들어있던 도장으로 E가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E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원심은, 피고인이 ㈜ 보광아이에이치라는 회사에 경비를 청구하면서 작성한 ‘경비내역서’에 ‘E 2012. 6.월*6개월*2,000,000=12,000,000원 경비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경리직원인 H이 E가 퇴사한 이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E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경비내역서에 기재한 ‘E 부분’은 D에서 E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E는 D로부터 6개월 간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E의 자리에 있던 서류철에 들어있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모순적인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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