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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418 | 양도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418 (2012.12.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세대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달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6. 임대주택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임대사업자 업무를 인수한 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7.5.4. OOO원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9.4.30. 고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는 1주택에 전 세대원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 범위를 통틀어 1주택만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의 금지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양도시까지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00년에 쟁점주택에 입주하면서 청구인의 친부모와 장모의 병환으로 양가의 부모를 모두 모셔야 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양가의 부모를 모두 모시고 전 세대원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좁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맞벌이로 출퇴근과 교통이 불편하여 청구인의 친부모는 청구인이 병간호를 하고(그 후 결국 청구인의 부친은 2005.12.18., 사망), 장모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살피기로 하여(장모도 질병으로 사망)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배우자와 아들은 종전에 전세로 살던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전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임차관계종료일인 2005.12.31.에 주식회사 OOO이 부도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등기를 조기에 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2006.1.1.~2009.4.30.)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세대원은 쟁점주택 입주전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2001.4.9.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전입 후에도 계속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장모의 병환으로 세대원이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장모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O동’이어서 세대원의 주소와 전혀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모의 병환으로 세대원이 따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1세대가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가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변환되어 임대주택종료일인 2005.12.31.이어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임대사업자인 OOO건설 주식회사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변환된 것은 2007.5.4.이므로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는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이력을 종합하면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0.12.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01.6.28.의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2001.8.1.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7.5.4.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7.5.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9.2.18.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9.4.30. 고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기간에 대한 계약조건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 : O)

(4)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4.1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체결된 쟁점주택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기간에 대한 계약조건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쟁점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

(OO : O)

(5)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임대주택이었던 쟁점주택이 분양전환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분양대금 납입내역

(OO : O)

(6)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안OOO, 진OOO) 및 장모(고OOO)의 질병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청구인의 부(父) 안OOO는 2005.12.18.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나타나는 사망진단서, ② OOO병원에서 발행한 안OOO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입·퇴원요약기록 포함), ③ 청구인 모(母) 진OOO의 진료확인서(민도준 내과의원, 2004.1.15. ~ 2012.4.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④ 청구인 진OOO의 진단서(OOO병원, 2003.2.11. 자궁적출술 및 양측난관, 난소제거술 시행), ⑤ 진OOO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OOO병원, 수술일자 1990.2.2.), ⑥ 청구인의 장모(丈母) 고OOO 사망진단서[경기도 OOO병원, 2010.1.23. 20시 40분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⑦ 고OOO의 구급증명서(신고접수일 : 2010.1.23. 18시 41분, 사고발생장소:OOO), ⑧ 고OOO 확인서(OOO의원, 소화불량, 2001.10.26. ~2008.8.27. 치료), ⑨ 고OOO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OOO병원, 2001.10.22. 응급진료기록), ⑩ 청구인이 친부모님의 병수발을 해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박OOO)는 친정어머니의 병수발 및 거주형편상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외 29명(박OOO의 지인, 이웃, 친척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청구인은 배우자인 박OOO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박OOO은 (주)OOO등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9.4.30.) 주택OOO, 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2007.7.19.)하고 있었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은 박OOO의 당해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박OOO의 주택보유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박OOO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근저당권자 OOO원, 등기접수일은 2007.7.19., 등기원인일 2006.11.16.).

(9) 청구인과 박OOO은 2012.10.25.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고O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처음부터 박OOO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세대원과 고OOO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0)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 등 일부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의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1.4.9. 전입하여 2001.10.27. 전출하였다가 2002.3.16. 다시 전입하여 2007.12.24.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모는 2001.5.11.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부(父) 안OOO는 2005.12.18.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으며, 모(母) 진OOO도 2003.2.11. 자궁적출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모의 병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처 박OOO과 자녀는 주민등록상 2000.9.14.부터 경기도 OOO 일원에서 거주하다, 2007.1.18.부터는 기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의 모(母) 고OOO은 2006.11.28. 경기도 OOO에 전입한 후, 2008.5.14.부터는 기타주택에 전입하여 박OOO과 같이 거주하다 2010.1.2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박OOO도 거주지에서 고령인 고OOO(사망 당시 81세)의 부양 및 병수발을 위하여 기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지인, 이웃 및 친척 등 30명도 위의 사정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OOO은 청구인이 2009.4.30.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7.7.19. 기타주택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다시 청구인의 세대원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박OOO이 기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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