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22. 청원군수 2014. 7. 1. 청원군이 청주시에 통합되어 피고가 청원군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와 사이에 오창 제2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1. 12.경부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가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에 따른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1,796,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4. 9.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12. 14. 원고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액수를 1,796,000,000원에서 58,570,930원으로 재산정하여 감액고지하였다
(이하 감액된 2014. 10. 8.자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후 조성된 성재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위 처리시설에 추가로 유입되면서 위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