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7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관경영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이 2016. 7. 1.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11,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퇴직금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19. 5. 24. 미 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