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6나2054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G, 원고 CE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다음에 “(다만 별지5 표 중 ‘원고번호란’ 기재 17의 원고 BG와 ‘원고번호란’ 기재 313의 원고 CE 부분은 각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 항소하지 않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피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1심원고 F에 대한 본안전 항변 제1심원고 F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5. 20.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들: 용지비 계산에 있어서 무상취득 용지면적 제외 주장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용지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여 용지비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전ㆍ후 존치되는 도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로용지비를 산정할 때에 무상취득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들: 법정이자 기산시기에 관한 주장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18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각 50만 원만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50만 원에 대해서는 소장부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