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무렵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든 19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 내역정리), 피의자 A 관련 17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