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6] 피고인은 2016. 1. 2.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민사 분쟁 중인 피해자 G(41 세) 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이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 말 잘 들으라
고,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어! 싸우자고
하면 나는 물어뜯고, 찢어 버리고, 찢어발기고, 상처 내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려, 그냥. 그냥 갈가리 찢어 버려.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고
”라고 폭언을 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93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풍생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2016 고단 1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