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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68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250,000원 및 2020. 5.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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