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68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250,000원 및 2020. 5.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250,000원 및 2020. 5.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