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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 지하층이 상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755 | 양도 | 2013-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755 (2013.11.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 지하층은 상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4층 건물(지하층 44.73㎡, 1층~4층 각 89.12㎡,계단실 10.92㎡, 보일러실 4.08㎡로서 총 416.2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및 토지를 2011.6.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건물 중 지하층, 1층과 2층이 상가에 해당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3~4층,계단실, 보일러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하되 상가부분(지하층, 1~2층)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7.3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하층은 건물의 대피시설로서 일시적으로 지하층을 이용원 또는 봉제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2011년 5월부터는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층의 용도는 이용원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이용원으로, 2009.5.1.부터 2011.4.30.까지 공제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가가 확실하므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지하층이 상가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상가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면적은 지하층 44.73㎡, 1층~4층 각 89.12㎡,계단실 10.92㎡, 보일러실 4.08㎡로서 총 416.21㎡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지하층(44.73㎡), 3층(89.12㎡), 4층(89.12㎡)이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상가부분(1층, 2층)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지하층(44.73㎡)이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상가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어 상가부분(지하층, 1층, 2층)은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물관리대상에 지하층은 상가(이용원)로 표기되어 있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이용원으로 임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부동산 은 쟁점건물 중 지층 44.73㎡, 계약기간은 2009.5.1.부터 2011.4.30.까지, 임대료는 월세 OOO원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하층은 건물의 대피시설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2011년 5월부터는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지하층을 이용원으로 임대하거나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1달 전까지 봉제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층은 상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상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가부분(지하층, 1층, 2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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